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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증서진부확인 판결(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9. 1. 22. 10:3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증서진부확인 판결(대구지방법원)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망인에게 진정으로 유증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유언의 유무효에 관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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