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제주지방법원)

인증원 2009. 1. 28. 11:55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제주지방법원)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 약정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히,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 등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급부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매매계약을 적극 권유하였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측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