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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의 고안과 유사한 고안이 작용효과에 의하여 등록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특허법원)

인증원 2009. 1. 21. 11:26

선행의 고안과 유사한 고안이 작용효과에 의하여 등록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특허법원)

판시사항 : 가. 선행의 고안과 유사한 고안이 작용효과에 의하여 등록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나. 실용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효과가 충분히 의미 있을 만큼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행의 고안들의 결합으로부터 매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실용신안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가치 나아가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 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바, 선행의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이 그 작용 효과에 의하여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등록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행의 고안과 작용효과가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작용효과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실용신안의 구성을 통하여 그러한 작용효과가 충분히 의미 있는 정도로 달성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선행의 고안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매우 쉽게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나. 실용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가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효과가 충분히 의미 있을 만큼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행의 고안들의 결합으로부터 매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실용신안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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