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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감금으로 인한 퇴학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인증원 2009. 1. 29. 12:18

교수감금으로 인한 퇴학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학의 징계권은 이를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 및 한계를 일탈한 징계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이며,

특히 학생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징계처분의 경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하는 것이 그 학교의 교육목적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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