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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검사를 하게 하였음을 사유로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정법원)

인증원 2009. 2. 20. 12:12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검사를 하게 하였음을 사유로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정법원)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이 사건 병원의 진료의들은 안압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안경사에게 지시, 처방하여 먼저 안경사로 하여금 이 사건 의료기기(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안압을 측정하게 한 후, 그 결과지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안압의 이상 여부를 판정하고,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다시 정밀 안압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안압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안경사는 안압검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나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료기기는 기기를 직접 각막에 접촉시키지 않고 각막의 정점에 공기를 분사하여 일정한 넓이의(직경 3.6mm) 각막이 평평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안압을 측정하는 기계로서 접촉으로 인한 동통, 물리적 각막손상,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측정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기계조작에 대한 약간의 교육만으로 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점과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를 이용한 안압검사로 인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에서 안경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검사행위(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하여 선별검사용 안압검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검사행위가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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