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법 9번째 국민참여재판 사건
○ 경마도박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잃고 신용카드와 대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지원자금 마저 받기 어렵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아내에게 동반자살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2세와 8세의 자녀 둘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린 자녀들을 차례로 살해하고 나머지 딸도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 살해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천륜을 저버린 극한적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징역 10년)
○ 배심원 7명의 평결결과 : 만장일치 유죄, 징역 7년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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