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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취소는 정당(광주지방법원)

인증원 2009. 2. 23. 11:18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취소는 정당(광주지방법원)

2003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대학졸업생에 대해, <부정행위로 수능성적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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