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설정계약서 ═════════ | |||
저 작 자 의 표 시 |
저 작 물 의 표 시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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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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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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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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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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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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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 1 조【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 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 2 조 【출판권의 등록】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조 【배타적 권리】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 는 현저히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출판권의 존속기간】①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5년으로 한다.
②제13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 기간도 3년간 연장 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 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6 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 내용, 선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7 조 【저작권의 표시】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검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본 저작물의 발행부수를 매판(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장정·부수·책값 등】본 저작물을 출판 배포함에 있어서 체재, 장정, 제책, 책값, 발 행 부수, 증판(또는 증쇄)의 시기 및 선전·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제 9 조 【저작권의 사용료 등】① 을은 갑에 대하여 1,000부 이하 때에는 책값의 %, 부~ 부 이하에는 책값의 %, 부~ 부이하 에는 %, 부 이상은 %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인세)로서 지급한다.
② 전항의 저작권 사용료는 책의 발행 후 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선전업무 등에 쓰는 책에 대하여는 갑은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 10 조 【개정, 증보판】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2 조 【계약내용의 변경】갑 또는 을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3 조 【계약의 갱신】이 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갑 또는 을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을은 이미 발행된 책의 재고품 을 배포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 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갑)
주소 :
직업 :
성명 : 인
출판권자(을)
주소 :
직업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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