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안(서울행정법원)
[판시사항]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절실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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