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토지교환계약서

인증원 2009. 3. 11. 12:00

토 지 교 환 계 약 서
═══════════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갑의 물"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을의 토지"라 함.)


[제 1 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제 2 조]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갑"과 "을"은 각기 "갑"물건과 "을"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과금과 기타의 부과금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칠 때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 4 조]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 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

[제 5 조] "갑"·"을"은 본 계약서 외에 토지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갑"·"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 7 조] 교환증서 작성의 비용은 "갑"·"을" 각자 소유물건의 분을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는 서로가 그 취득하는 건물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조 기타의 부과금에 관하여는      년도 분에 속하는 것은 교환전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이 계약의 기간중에 "갑"물건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멸실 및 현장의 변화가 있어도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단, 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조] 이 계약은 "갑"·"을" 누구도 위약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만약 "갑"·"을" 중 어느 일방이 위약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약한 자는 이의 없이 배상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조] 이 계약에 특약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 각자 한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


                         ( 갑 ) :                       인


                         주 소 :


                         ( 을 ) :                       인

출처: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