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울산지방법원)
독점규제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9.8. 선고 2003두7859 판결), 그 판단요소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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