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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내연여성을 감금 범죄 사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9. 3. 24. 11:16

내연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내연여성을 감금 범죄 사례(대구지방법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1의 아파트를 찾아가 여성의 남편인 피해자 2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고 들어가 피해자 부부를 위협하고, 피해자 2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고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 2로부터 현금카드, 승용차 열쇠 등을 빼앗은 후 피고인 1을 데리고 나와 30시간 정도 모텔 등을 돌아 다녔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1에 대한 강금의 점과 피해자 1이 현금카드로 인출한 금원에 대한 강취의 점은 피해자 1이 피고인으로부터 짐을 싸라는 요구를 받은 바 없음에도 스스로 많은 양의 짐을 챙겨 집을 나선 점, 피해자 1이 먼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 오겠다고 한 점, 피해자 1이 피고인과 함께 다니는 동안 자신의 집이나 오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 1이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같이 갈거다, 나를 찾지 마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현재의 소재를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시도를 한 바 없고, 피해자 1의 말에 격분한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강금 및 피해자 1이 인출한 금원에 대한 강취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특수강도와 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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