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서울행정법원)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명의신탁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당시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법 위반자에게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①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의 부동산가액 상승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② 여전히 명의신탁등기를 유지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시까지 실명법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법 위반자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 당시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법 위반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06. 5. 25. 헌법불합치 결정{2005헌가17, 2006헌바17(병합)}을 선고함에 따라 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된 점, 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위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순히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실권리자 명의의 물권 등기가 마쳐진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서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사실이 과징금 감경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가 과징금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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