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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인증원 2009. 5. 21. 15:29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

       소장

 ※ 소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의 "소장제출에 의한 소의 제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장부본(副本)

     -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 소 제기 시 소장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액

     -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본문).

         ※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의 첩부(貼付)에 갈음하여 해당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단서).

  · 소장 등에 첩부(貼付)하거나 보정(補正)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 시(市)·군(郡)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본문).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단서).
 
     -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訴價)"라 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

   소 가(訴價)                           첨부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1만분의 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1만분의 40 + 5만5천원
 
 10억원 이상                           소가×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소가(訴價)가 1,500만원일 경우 (1,500만원 ×  45/1만) + 5천원 = 72,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3조).

       송달료

     -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 「송달료규칙」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함)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함)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송달료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영수증(「송달료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고[「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63호, 2009. 1. 15. 발령, 2009. 3. 1. 시행) 별표 1], 우편료는 2009년 2월 현재 3,020원(1회)입니다.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원고, 피고 등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 법원장은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63호, 2009. 1. 15. 발령, 2009. 3. 1. 시행) 제8조제1항 단서].

      · 납부인은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 송달료를 납부 받은 수납은행은 지체 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

 ※ 예를 들어, 민사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0회분 = 60,400원 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 및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정보- 생활법률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