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送達)
-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 원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補正)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疎明)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1항).
·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피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고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3항).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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