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되지 않는 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예시).
상속되지 않는 재산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 조합원의 지위(「민법」 제717조)
·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
·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218조)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상법」 제269조 참조)
·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 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
·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
· 부의금(賻儀金)
· 신원보증인의 지위(「신원보증법」 제7조)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일신에 전속한 권리
-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 제사용 재산
-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町步, 1정보는 대략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3).
·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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