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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