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이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包括承繼)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45조제2항 및 「상법」 제556조제2항)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 일반채무
· 조세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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