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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이전

인증원 2009. 6. 10. 15:00

상속재산의 이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包括承繼)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45조제2항 및 「상법」 제556조제2항)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 일반채무

             · 조세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