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면 출원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007.7.1이후 출원건부터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분할,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특허출원 제외)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2007.6.30이전 특허출원은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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