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진보성 판단시 그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대비 판단하며, 양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수단이 상이하므로, 그로 인하여 선행기술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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