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인증원 2009. 8. 4. 10:30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자연법칙이란 함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 사상이라 함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사고(思考)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견이나 모방과는 다릅니다. 즉, 스스로 만들어 낸 것으로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자명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발명의 고도함이라 함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발명의 고도함을 요구하지 아니함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명의 성립을 위한 4가지 요건은 i)자연법칙을 이용하고, ii)기술적 사상이어야 하고, iii)창작이어야 하며, iv)그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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