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란 특허(등록)권의 설정등록일(97.7.1 이전 설정등록 된 특허·실용신안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도(단, 선등록 실용신안의 2~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연차분을 당해년도 개시전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허(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 가능합니다(특허(등록)료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도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납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이 본래의 납부기간의 만료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봄.
2005년 9월 1일부터는 실시중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특허(등록)료를 납부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상납부기간에 납부할 특허(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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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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