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특허청, 호주에도 특허심사서비스 수출을 한다

인증원 2009. 8. 5. 11:34

특허청, 호주에도 특허심사서비스 수출을 한다


우리나라에 특허심사 서비스를 호주에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특허청이 호주에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3월 1일부터 호주 국제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청은 1999년부터 국제특허 심사업무를 시작했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최다 출원국가인 미국에도 국제특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심사서비스수출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호주는 한국 특허청이 국제특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10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특허심사서비스수출을 통해 저희 특허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25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특허 심사서비스 요청이 계속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약 5,000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특허심사 서비스수출은 외화의 수입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 없이 외국출원인의 수수료만으로 이공계 고급일자리를 창출하여 고학력 실업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사관이 특허가능성을 심사함으로써 우리 선도기술에 대해 호주인이 특허를 받아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에 연류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특허청에서의 특허 가능성을 미리 알려줘 호주 기업에 한국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수출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우리나라의 심사 품질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심사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한국 특허청에 국제 특허심사서비스는 외국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으로부터 국제 특허심사가 의뢰된 건은 약 1만 2,000건 정도이며, 이는 2007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MS, 3M, HP 등 미국의 글로벌기업들의 국제특허 심사의뢰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이 우리의 심사품질 및 처리기한 등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서비스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심사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심사인력 확충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