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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심사가 의뢰된 것이 1만 2,000건에 대한 설명

인증원 2009. 8. 5. 11:43

국제특허심사가 의뢰된 것이 1만 2,000건에 대한 설명


특허청이 ´07년까지는 외국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건이 ´05년도에는 20건, ´06년 735건, ´07년 2,85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08년에는 갑작스럽게 11,657건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윤은 미국이 저희 특허청에 11,375건을 PCT 국제조사를 의뢰를 함으로 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것의 대부분의 이유는 일단 미국에 국제조사 의뢰 수수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자료를 소개를 드리면 미국의 경우 2,080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의 230달러 정도 했는데, 이것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서 현재 609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2,080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이유가 상당히 저희 청에 많이 국제조사 의뢰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청에 주로 의뢰하는 비클라이언트들이 IT 관련 업체들입니다. 아시다시피 IT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출원과 심사부분에 있어서 IT 쪽으로도 저희들이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자연스럽게 국제조사 품질이 굉장히 높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국 클라이언트들이 높이 사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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