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의 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나의 이전등록신청서로 병합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건의 양도증 또는 계약서를 원인증명서류로 하여 여러 건의 동일한 권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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