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연차료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인증원 2009. 8. 14. 09:49

연차료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특허로 →  나의출원등록조회→ 사건번호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연차료 납부기간 3월전에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소멸예고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멸예고 안내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고지서로 국고수납은행 또는 지로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예고안내서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