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디자인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사디자인의 연차료만 납부할 수 있는지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된다(디자인보호법 42조). 즉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독자의 권리범위를 가지지만 기본디자인과 운명을 같이합니다. 즉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이 무효, 포기, 등록료불납 등으로 소멸하면 같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본디자인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기본디자인이 소멸하면 유사디자인도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디자인권의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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