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등록원부 교부신청방법 및 절차는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8. 17. 10:49

등록원부 교부신청방법 및 절차는 무엇입니까?  
 
등록원부 교부신청은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청서는 특허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료(등본, 사본(서면수령) : 매건 500원)를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 증서로 교환하여 같이 동봉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등록원부 교부 신청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 → 제증명신청 → 제증명 발급신청 에서 등록원부교부신청의 발급신청을 클릭 하여 나타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신청인 정보, 등록번호, 신청대상, 신청부수 등이며 발명의 명칭의 경우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등록원부교부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부여 받은 접수번호로 다음날까지 국고 수납은행이나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특허수수료(제증명 포함)납부→신용카드, 휴대폰, ARS, 계좌이체,가상계좌, 인터넷지로납부 중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 수수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납부 즉시 발급되며 수취방법에 따라서 온라인 수령일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 → 제증명신청 → 제증명 수신함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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