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공고란 무엇입니까?
등록공고란 심사를 거쳐 디자인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 된 이후에 이루어진 디자인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게 공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9조 3항).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모두 설정등록 후에 등록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제도의 취지는 등록된 디자인의 내용을 공개하여 그 권리내용을 공시하여, 타인의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아울러 디자인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통한 공중심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실권리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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