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으로 된 등록증이나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2006년 5월 1일부터 특허등록증 및 실용신안등록증에 한하여 영문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있으나 디자인등록증 및 등록원부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등록증이 필요하면 번역 후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디자인(의장)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인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0) | 2009.08.18 |
---|---|
등록공고란 무엇입니까? (0) | 2009.08.18 |
등록원부 교부신청방법 및 절차는 무엇입니까? (0) | 2009.08.17 |
복수디자인연차료납부 시 복수디자인의 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 연차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09.08.14 |
연차료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0) | 2009.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