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특허와 용도특허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방법특허
-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으로 나눌 수 있는바, 방법의 발명은 다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생산방법의 발명(예:통신방법, 측정방법, 수리방법, 제어방법의 발명 등)”으로 구분됩니다. 방법특허란 이와 같은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받은 특허를 말합니다.
용도특허
- 용도특허는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용도발명이란 특정의 물건에 존재하는 특정성질만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용도발명도 물건의 방법이나 생산방법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일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염료로 쓰이던 DDT에 대해 살충제의 용도가 인정되어 특허가 부여된 경우). 용도발명은 사실상 “발견”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물질의 속성을 단순한 오감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그 물질의 속성의 발견과 용도의 이용간 일정한 창작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발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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