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특허에 관하여 알고 싶은데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며 기타 여러 서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를 기재함에 있어 미생물을 기탁한 때에는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 년월일을,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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