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상태 사물에서 특정한 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하여 순수한 형태의 천연물을 생성하는 기술도 특허등록?
자연상태의 사물에서 특정한 성분을 추출, 분리, 정제하여 순수한 형태의 천연물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천연물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의 보호차원에서 물질특허를 불허하였으나, 1987. 7 법 개정을 통하여 화학물질자체, 의약 등 새로운 물질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음식물또는 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 9월부터 물질특허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 즉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는 아스피린, 요소, 파라치온, 색소 등의 화학물질과 자연물에서 추출, 분리, 정제하여 얻을 수 있는 정제소금, 생약, 추출성분 등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천연물은 물질특허로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인 의약도 물질특허로서 특허의 대상이 되며, 의약은 하나의 성질로 된 단일의약과 2이상의 물질 또는 의약을 혼합하여 만든 조성물로서의 혼합의약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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