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웹사이트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09. 8. 24. 14:50

웹사이트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을 말하는데,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므로 그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콘텐츠에 대한 특허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물에 연관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호구성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콘텐츠 제공을 현실화시켜 주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수단(DB구축 및 검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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