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출원을 위하여 선행기술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에 관한 내용이 이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인증원 2009. 8. 25. 10:20

어떤 제품을 개발한 후 특허출원을 위하여 선행기술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제품에 관한 내용이 이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반포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없는지요?
 
특허출원 된 발명이 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간행물 기재 발명’의 판단과 관련하여 간행물은 인쇄, 사진, 복사 등 기술적 인쇄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 및 도면은 물론 사람이 손으로 쓴 것도 그것이 반포목적인 한 간행물에 해당되며, 기재는 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기재되지 않아도 되나 기술의 구성요소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거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된 발명이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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