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이 각각 상,하위 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 실체심사에서 신규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예를 들어,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그 하위개념인 ‘구리(Cu)'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선행기술인 인용 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통상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출원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판단한 결과,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인용발명으로부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출원발명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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