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새로운 제품을 3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는데, 그 중 1인이 본인 등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발명자인 본인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특허법 제33조 제2항)로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특허법 제44조)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44조 위반은 특허거절이유(특허법 제62조제1호), 특허이의신청이유(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특허무효이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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