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 받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며 특허등록 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는 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등록공고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07.7.1일 이후 설정등록된 건부터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됨)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거절결정 이전에 출원하는 경우 포함)을 하여야 하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하여야(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이어야 함)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4조, 제35조).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특허요건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이 기간을 경과한 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실제 출원일을 기준하여 특허요건, 선후원 관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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