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인증원 2009. 8. 28. 13:41

분할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출원하는 것입니다(특허법 제52조).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합니다. 또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2이상의 발명 중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은 당연히 독립적인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을 분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며 2009.7.1이후 최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는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및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불복심판청구 할 수 있는 30일 이내 분할출원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은 원출원일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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