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글자체디자인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8. 28. 14:03

글자체디자인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종전의 의장법에서는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의장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디자인이 의장법상의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 자체를 개정하여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글자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글자체디자인을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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