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법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법(2001.7.1)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 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오토바이의 본체 등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 출원서 :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 출원서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위에【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
- 도면 :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그 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예: 커피 잔의 손잡이(X), 커피 잔(O)
- 디자인의 설명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동일인 간에도 확대된 선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커피 잔의 전체디자인과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모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디자인을 후출원하거나,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을 동일자로 하여 출원하여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디자인(의장)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0) | 2009.08.31 |
---|---|
글자체디자인은 무엇입니까? (0) | 2009.08.28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0) | 2009.08.27 |
한벌물품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0) | 2009.08.27 |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0) | 2009.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