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 2 제1항).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3항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 중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대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 2 제2항). 즉, 물품분류가 동일한 여러 물품에 대하여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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