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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09. 8. 31. 11:13

상표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국마다 다르게 상품 및 서비스를 감축하여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출원서 10항목(b)에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지정국 별로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10항목(b)에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서 10항목(b)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축하는 상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 받고자 하는 상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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