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까?
국제 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본국관청에 이미 기초출원(기초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상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출원서의 표장의 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0) | 2009.09.02 |
---|---|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0) | 2009.09.01 |
상표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0) | 2009.08.31 |
상표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 (0) | 2009.08.28 |
상표 국제출원서식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 2009.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