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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증원 2009. 9. 1. 10:09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용의사 선언을 요구하나, 그 선언에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 체약 당사자(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체약 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체약당사자가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된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경우, 그 선언은 국제출원에 첨부되어야 합니다(특히, 미국의 경우 MM18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을 지정하였는데 국제출원서제출시 MM18서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MM18서식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 이내로 국제사무국에 MM18 서식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미국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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