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 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거절은 보호를 구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특허청은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가거절 통지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 통지”를, 직권 심사에 의한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기초하지 아니한 가거절 통지”가 작성됩니다. 가거절은 보호를 구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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