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한민국특허청의 가거절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증원 2009. 9. 4. 11:18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한민국특허청의 가거절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가거절 통지를 할 때에는 의견제출 기간을 2개월 지정합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가거절통지를 받고 의견제출기간을 1월씩 2회에 한해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훈령 517호, 2007년 9월 1일 발효).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