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한민국특허청의 가거절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가거절 통지를 할 때에는 의견제출 기간을 2개월 지정합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가거절통지를 받고 의견제출기간을 1월씩 2회에 한해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훈령 517호, 2007년 9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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