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특허청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이 최초 거절이유 통지기한입니다.
그러므로 14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 통지 기한이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 (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 이내이므로 동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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