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등록원부 교부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증원 2009. 9. 7. 10:17

등록원부 교부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등록원부 교부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열람(복사,교부,재교부,정정교부)신청서 1부 (신청서 1장에 여러 건 신청 가능)
    - 인터넷 복사 신청: 특허로 → 제증명신청→제증명 발급 신청 

  나. 수수료
    - 등록원부 원본: 매건 500원,  사본 : 무료(온라인발급), 500원(서면/우편발급)

  다. 수수료 납부 방법
    - 우편신청시
      :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을 서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과)
    - 방문신청시
      : 신청서 접수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의 납입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기재하여 익일까지 국고수납 은행에 납부.
    - 인터넷납부시
      : 지로사이트 회원가입하고 결재계좌 등록한 후 온라인 납부.

  ※ 국고수납은행에 수수료 납부할 경우 확인 후 발급 처리하는데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수취하고자 하면 수납 영수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등 온라인 납부
      : 특허로 →수수료관리→수수료납부→특허수수료(제증명 포함) 납부→납부 방법 선택 후 납부

  ※ 증명서류 수취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인터넷으로 수수료납부 할 경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등록원부는 등본과 사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특허청장의 직인이 들어가며 사본은 특허청장 직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록원부 사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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