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시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조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누락된 경우는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사항입니다.
따라서, 통상 수리관청에서 보정을 명하게 되며,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취하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가 적절치 못할 경우 국제조사기관에서 심사관에 의해 새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에서 작성한 발명의 명칭 또는 요약서의 내용을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요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 발송일부터 1월내에 요약서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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